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일본산 광섬유 모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가리고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5년 미국과 일본에서 생산된 광섬유 모재가 중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산에는 8~9.1%, 미국산에는 17.4~21.7%의 세율을 부과했다. 지난 2015년 8월 19일 이를 규정한 중국은 당시 부과 기한을 2년으로 두었다. 오는 19일 기한이 끝나면서 중국이 재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중국의 이러한 발표는 지난 12일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지 수일이 지나고 나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할 만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트럼프는 이를 지시하는 무역법 301조 행정명령에 서명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즉각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조사 기한은 1년 정도로 전망된다. 결과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트럼프의 이번 제재는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미국을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이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어 무역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