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기름값 담합 오명 벗나?

입력 2008-01-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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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Oil 과징금 부당 판결로 3개사도 내심 기대

지난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던 정유업계가 기름값 담합이라는 오명을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부장판사 조병헌)가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담합행위 사실이 없음에도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나머지 3개사의 법원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를 대상으로 2004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가격정보 교환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24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52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즉각 반발, S-Oil을 제외한 나머지 3사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S-Oil은 공정위 이의제기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5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S-Oil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S-Oil이 나머지 3개사와 가격담합을 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SK에너지 등 다른 3개사가 일제히 할인 폭을 축소할 때에도 가격정책을 다르게 펼쳐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이 정유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나머지 3개사도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결과에 내심 기대를 하고 있다.

물론 S-Oil과 나머지 3사의 경우가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합의 존재 및 실행 입증에 대한 증거 불충분 ▲개별사 거래처별 실거래가의 다양함으로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다는 사실 등을 법원이 주목해주길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의신청을 거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오명을 벗고 싶은 것"이라며 "국제원유가의 상승에 따라 정유업계가 많은 이익을 남겼지만, 이는 엄연한 시장논리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서도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사례가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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