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농축식품부의 식용란 살충제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기 화성시의 한 농장에서 농식품부 관계자와 농장 관계자가 달걀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 이어 경기 양주와 광주, 강원 철원, 충남, 천안, 전남 나주의 산란계 농가 달걀에서 추가로 살충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성분이 검출된 가운데 정부는 17일까지 전국 산란계 농가 전체의 전수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조사를 벌이며 검사에 합격한 계란만 출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기자 foto@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시·도 부지사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살충제 계란 검사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보완 조사를 실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각 시·도지사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관할 지역 농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일일 단위로 생산되는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인된 곳에만 유통을 허용할 방침이다.
조사가 필요한 전체 살충제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 경북 등을 제외한 시도의 420개 농장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 등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지자체의 일반농장 일제 전수검사에서 식약처가 규정한 살충제 27종 중 시약 부족 등의 문제로 일부 항목에 대한 조사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이는 부실조사 논란으로 이어져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식품부는 “유럽에서 문제가 된 피프로닐과 가장 검출빈도가 높았던 비펜트린이 검사대상에 포함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보완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장의 산란 노계를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 해당 농장 단위로 정밀검사를 해 합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