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소 폭발사고… 조선소 사고 사망자, 하청 근로자가 90% 넘어

입력 2017-08-20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일 오전 11시 37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화물운반선 내 RO탱크가 폭발했다. 현장에서 소방본부 대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일 오전 11시 37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화물운반선 내 RO탱크가 폭발했다. 현장에서 소방본부 대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일 경남 창원시 STX조선해양에서의 폭발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조선소 사망 사고자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근로자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1시 37분께 STX조선해양의 조선소에서는 건조 중인 7만4000톤급 화물운반선 내 탱크가 폭발해 안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 4명이 숨졌다. 이들 역시 모두 흔히 ‘하청업체’라고 일컫는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중은 건설업종이 98.1%, 300인 이상 조선업종이 88%에 이르렀다. 조선 업종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중 하청업체 근로자의 비율은 10명 중 9명 꼴인 셈이다.

지난해 9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조선업 대형 3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37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29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지난 17일 하청 업체에 일감을 주는 원청·발주처의 근로자 안전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산재 예방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 업체에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원청업체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음을 감안하면 처벌이 크게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 반드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작업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제성장 1%대 회귀하나…한은, 성장률 내년 1.9%·2026년 1.8% 전망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4: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50,000
    • +2.25%
    • 이더리움
    • 4,992,000
    • +4.74%
    • 비트코인 캐시
    • 714,000
    • +3.18%
    • 리플
    • 2,039
    • +6.75%
    • 솔라나
    • 331,300
    • +3.34%
    • 에이다
    • 1,396
    • +4.02%
    • 이오스
    • 1,113
    • +1.27%
    • 트론
    • 278
    • +1.09%
    • 스텔라루멘
    • 672
    • +1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300
    • +6.79%
    • 체인링크
    • 25,140
    • +0.8%
    • 샌드박스
    • 830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