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2배 오른다.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80%로 상향한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 원, 70만 원으로 올렸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부부들이 많았다”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와 추경을 통해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고 있다. 일본은 첫 6개월간 67%를, 이후는 50%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67%,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만 명 수준에 이른다.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까지 늘었다. 올해에는 7월 말 기준으로 6109명을 기록해 연말까지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아직까지 육아휴직과 관련해 회사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며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최장 1년간 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해왔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월 100만 원, 50만 원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