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실장
법무부는 법무실장에 이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2일자로 부임한다.
법무실장은 지금까지 차관급인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왔던 자리다. 법무부는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이 신임 법무실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대리 등을 맡았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 측을 대리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예정인데,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가 6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신임 실장이)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