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부가 산란계 농가 전수검사에서 조사항목이 누락된 420개 농가를 재검사한 결과 3개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1곳은 계란 껍데기 번호(난각코드)도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개 살충제 성분항목 중 일부항목 검사가 누락된 420개 농가에 대한 추가 보완검사를 통해 전북 1개, 충남 2개 농가에서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3개 농가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난각코드 없음)과 충남 청양군 목면(11시간과자연), 충남 아산시 둔포면(11초원)에 위치한 농장이다. 검사결과 각각 전북 0.008ppm, 충남 청양 0.0082ppm, 아산 0.0078ppm의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 플루페녹수론은 검출되면 안 되는 성분이다.
난각코드번호는 검사시료(계란)에 표시된 내역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추적과정에서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추가 보완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합 3개 농가는 검출 확인 즉시 출하중지에 들어갔다. 3개 농장의 유통물량은 추적조사를 통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