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면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제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매주말 세금을 잘 내고, 이런 내용을 설교를 하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도덕적 비판을 받는 게 부담스럽다”며 종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대형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 세금을 안내려고 정치인들과 협력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SNS 등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 현행법대로 시행해도 무방하다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납세 현실에서 어느 교회, 어느 절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엄청난 충격일 것”이라고 종교인 과세 후폭풍을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종교인 과세법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것을 또 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대해 김 의원은 “행정의 고유 영역”이라면서 “박근혜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고 추가 유예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소위원회에서 판단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