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총 362건 신고… '3·5·10 규정' 논란은 ‘진행형’

입력 2017-08-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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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 수는 총 3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작년 9월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신고접수는 부정청탁 159건, 금품 등 수수 187건, 외부강의를 포함한 기타 16건까지 총 362건이다.

이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건수일 뿐, 전체 2만3000여 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훨씬 더 많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후 6개월간 전체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2311건이었으며, 최근 현황은 집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를 보면 부산의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이 지인의 장례식 등에 본인의 이름으로 조화를 보내라고 학부모들에게 '갑질'을 하다 적발됐다.

또 진안군청 과장 등 2명은 지난 3월 진안군 체육회 부회장단으로부터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저녁 식사를, 경기도 양주시의회 의원 8명은 같은 달 양주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점심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오산에서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70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 책상에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갔다가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제공과 접대가 더 '음성화·고급화'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선물제공과 접대를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둘러싼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현행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이른바 '3·5·10만원 규정'으로 불린다.

이를 두고 식당 등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고, 현실성을 고려해 음식물과 선물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일례로 농축업계는 "지난해 우리나라 쇠고기 식량자급률은 37.7%로, 10년 이내 처음으로 40% 이하로 하락했다"며 청탁금지법이 한우 소비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훼업계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aT화훼공판장을 통해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화훼류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1%와 4.6%가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전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7년도 국민참여 반부패 청렴 콘텐츠·독후감 공모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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