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육환경 표시제 앞당겨 시행…산란계 노계 안전대책도 세워라"

입력 2017-08-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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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살충제 계란' 후속조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동물복지 시스템 전환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농장 ‘사육환경표시제’ 시행 시기를 앞당길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으로부터 ‘살충제 계란’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김 장관에게 산란계 노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육계로 반출되는 산란계 노계의 안전에 대한 대책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산란계 노계에 대해 반드시 정밀 검사 후 반출하게 하겠다"고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적법 시행령’과 관련해 "귀화 국민이 언어 때문에 본인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자녀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적취득 이후에도 이런 문제까지 정부가 살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은 귀화 필기시험을 없애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법무부가 개발한 것으로, 최종단계를 이수하면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해줬다. 정부는 귀화 필기시험을 아예 이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더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7월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아동수당 도입방안에 대해선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을 감소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더 깊이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새만금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데 대해 "폴란드보다 1년 늦게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고 정권교체기 정부 지원도 부족한 어려움에도 전북과 민간의 노력으로 유치한 데 대해 축하하고, 치하한다"며 "이 대회에 참석하는 5만 명 이상 학생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가 우리나라를 추억의 나라, 친구의 나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늘 세종시 청사와 처음으로 영상회의를 했는데 회의 진행과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좋은 것 같다"면서 "세종시에 근무하는 국무위원들을 위해 화상회의를 잘 활용하여 효율성 있는 국무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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