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청담동 주식부자’에서 ‘292억 사기범’으로…“월세 5000만 원 저택·30억 부가티 뽐냈는데”

입력 2017-08-22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이희진 인스타그램)
(출처= 이희진 인스타그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사기 혐의 피해자가 200여 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희진 씨의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은 41억 원에서 292억 원으로 늘었다.

2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 씨와 그의 동생을 250여억 원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희진 씨 형제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허위 내용으로 232명에게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이희진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후 올 2월 피해자 28명의 신고로 41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이희진 씨는 과거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자수성가로 수천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소개해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유명세를 떨쳤다.

그는 월세가 5000만 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200평대 고급 빌라와 부가티 베이론,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수퍼카를 뽐내기도 했다. 특히 이희진 씨는 자신의 저택을 공개하며 “천장에 금도금을 하고 바닥은 크로아티아산 대리석을 깔았다. 집 내부 원목은 북유럽산 최고급 편백나무다”라고 소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좌석 걱정 없겠네"…수용 인원 2배 늘린 수서역 첫 KTX 타보니 [르포]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트럼프, 국정연설서 ‘미국 황금기’ 자화자찬…관세 드라이브 재확인
  • 맹견도 가능?…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Q&A [그래픽]
  •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서 "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 코스피 6000 시대 개막…시총도 5000조원 돌파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21,000
    • +2.41%
    • 이더리움
    • 2,796,000
    • +4.29%
    • 비트코인 캐시
    • 710,500
    • +0.78%
    • 리플
    • 2,004
    • +2.3%
    • 솔라나
    • 120,500
    • +6.92%
    • 에이다
    • 394
    • +4.51%
    • 트론
    • 415
    • +0.73%
    • 스텔라루멘
    • 225
    • +2.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80
    • +7.13%
    • 체인링크
    • 12,580
    • +4.83%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