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없도록…”재정관리 컨트롤타워 ‘재정관리처’ 신설 필요성 제기

입력 2017-08-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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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 등의 관리 주체가 나눠진 재정관리를 일원화하고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황성현 교수는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황 교수는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재정관리 체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적·사후적인 평가 체계를 대폭 강화해서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특히 행정부 내에 이를 전담할 가칭 ‘재정관리처’의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이 기능은 기획재정부의 재정관리국과 공공정책국이 수행하고 있고 부처별로도 일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지출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예산사업의 성과를 검증하며 평가결과를 추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기능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예산편성과 평가 기능이 한 부처 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와 견제가 어렵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평가·관리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지방재정에 대한 재정·정책적 기능은 기재부로, 평가·관리 기능은 신설하는 재정관리처로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중앙재정만을 담당하고 지방재정은 행정안전부, 지방교육재정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체계는 재정의 일관된 관리와 중앙·지방재정의 보완성 제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확보 등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출 성과에 대한 관리와 책임성·효율성 정도가 그 돈이 중앙과 지방에서 집행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이런 방안 외에도 특별회계·기금제도 개혁(관련 부담금 제도 정비)과 재정융자제도의 개편(재정융자의 축소와 이차보전 방식 전환), 일반정부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 확립과 재정통계 체계 개편, 국회의 예·결산 심의 및 사업평가 기능 강화 등의 재정개혁 추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예산사업의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예산집행 단계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조사·파악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집행현장조사제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관리처 신설과 관련해 “별도의 예산과 재정 관리기구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결국 정부조직 개편작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다만 전 교수는 기획재정부를 기획과 예산, 재정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과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재정관리처 신설이 재정 분권의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관된 관리 체계의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재정·정책적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평가·관리 기능을 재정관리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재정 분권의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정 분권의 가치를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설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 내 경제와 정부와 의회와의 견제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사업에 대한 견제는 국회의 상임위, 예산정책처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고 현재 예정처의 공무원화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능력의 약화라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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