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은 주주총회 결의(유상감자결정)무효 소송이 제기됐다는 보도 관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소가 접수됐음을 확인했으나 공식적 통보는 받지 못했다”며 “향후 소장이 접수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관련 사항을 재공지할 것”이라고 22일 답변했다.
입력 2017-08-22 10:23
골든브릿지증권은 주주총회 결의(유상감자결정)무효 소송이 제기됐다는 보도 관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소가 접수됐음을 확인했으나 공식적 통보는 받지 못했다”며 “향후 소장이 접수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관련 사항을 재공지할 것”이라고 22일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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