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몽골증권거래소와 LOI 체결

입력 2008-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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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KRX)는 오는 18일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몽골증권거래소(MSE)에서 써드후 렌센(Sodkhuu Rentsen) 몽골 증권거래소 이사장과 함께 몽골증권거래소 개설 17주년 기념식에 참가하고 몽골 증권거래소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사업의향서(LOI)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LOI 체결에 앞서 바야샤이칸(D. Bayarsaikhan) 금감위 위원장, 울란(Ch. Ulaan) 재무부장관, 바야르(S. Bayar)수상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증권시장현대화 사업 및 몽골기업의 한국 상장 등에 대한 설명 및 양국간의 증시, 경제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KRX는 지난 2006년 6월 몽골증권거래소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금번 LOI 조인을 통해, MSE IT시스템의 개선 및 직원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몽골기업의 KRX 상장을 위한 설명회, 세미나 등 상장유치활동을 MSE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KRX 관계자는 "이번 LOI는 KRX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거래소와의 협력관계 확대 및 신흥 증권시장 지원의 일환"이라며 "KRX는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MSE의 주식 일부를 취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KRX 수익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한·몽의 우호관계 및 경제협력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MSE에 상장 돼 있는 383개사의 몽골상장기업 중 KRX의 상장기준에 부합하는 주요기업들의 KRX 상장유치, MSE의 조기 상장을 통한 KRX의 투자자금 조기 회수 및 한국 증권회사들의 몽골진출 지원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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