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한류' 지원 본격 나서

입력 2008-01-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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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법 개정...서비스산업 지원 가능

한국수출입은행이 '한류' 지원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은 17일 서비스산업 지원 및 대외채무보증의 취급근거를 명확히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문화컨텐츠 및 게임산업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은은 이날 문화컨텐츠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금융1본부내 '신성장산업금융실'을 신설하고 지식문화콘텐츠산업, 방위산업 및 환경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중동지역 등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형 플랜트 수주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각오다.

대외채무보증은 우리기업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발주자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수은이 이를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의 최장 여신지원 기간이 현행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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