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성세환 BNK 회장, 구속 넉달만에 석방…법원, 보석 인용

입력 2017-08-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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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사진> BNK금융지주 회장이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지 4개월만에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BNK 임직원들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더 이상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주거를 제한했다. 또 소환에 성실하게 응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지 말 것을 제시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2015년 11월 유상증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폭락한 주가를 회복하려고 거래 기업에 자사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한편 성 회장은 최근 BNK금융 측에 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장에서 물러날 뜻을 전달했다. 성 회장은 2012년 부산은행장을 거쳐 이듬해 8월 BNK금융지주의 전신인 BS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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