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글로’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현재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의 개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자담배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으로 만든 고형물을 열로 가열하는 방식으로, 불에 태우지 않아 냄새가 적고, 재가 없는 게 특징이다. 일반담배와 비교해 유해물질도 90%가량 적다고 알려지면서 흡연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동안 뚜렷한 과세 기준이 없어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금이 부과, 과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