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의 궐련형 전자담배가 최근 국내에 출시하면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과세 공백’을 근거로 국회에서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의 증세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필립모리스 등 업체들은 "개정안 통과 시 궐련형 전자담배 연초 고형물 제조단가가 일반담배보다 높은 특성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을 궐련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난다는 게 이들 업체의 설명이다.
이날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통해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과세방안에 착수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는 연초 고형물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파이프 담배 수준의 개별소비세인 한 갑 6g기준으로 126원만 붙는다. 일반담배 개소세(594원)의 4분의 1수준이다.
과세가 결정된다면 필립모리스코리아의 ‘아이코스’ 고형물인 ‘히츠’와 BAT코리아의 ‘글로’의 ‘네오스틱’은 한 갑당 4300원에서 최소 40% 가량 올라 6000원대로 소비자 가격이 훌쩍 오르게 되는 셈이다.
필립모리스코리아 측은 적극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업체는 “일반 담배(궐련)에 비해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됐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궐련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는 “국내에서도 현재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필립모리스는 이어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에 대한 사실상 증세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업체들은 소비자 판매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필립모리스는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유해성 감소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우리 국회와 정부도 국민 건강을 위해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 지원하고 나아가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규제 정책과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 일반담배 대비 12~55% 수준의 세금만 부과하는 등 일반담배와 같게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해외 사례는 없다”며 “과세 공백을 근거로 형평성이 떨어지는 ‘서민증세’가 이뤄지는 것으로, 신규투자 백지화, 고용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