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칭 ‘당당국민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 즉 총급여 2000만 원 초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소한 월 1만 원, 연간 12만 원의 근로소득세(세액공제 적용 이후 기준)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세수효과는 연평균 2263억 원, 5년간 1조13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이 의원은 추계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78조 원의 공약 이행에 따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나섰다”며 “보편적 복지를 남발하고 보편적 부담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6.8%에 달하는 면세자를 방치한 채 국민을 편 가르고 특정 계층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업가, 노동자, 종교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월 1만 원씩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