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유산 상속분쟁 아냐…피의자에 돈 주기로 한 적 없어” [입장 전문포함]

입력 2017-08-22 1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MBC '돌아온 복단지')
(출처= MBC '돌아온 복단지')

배우 송선미가 남편의 사망과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22일 송선미 측은 “현재 고인에 대한 추측성 글이나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유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21일 송선미의 남편 고 모 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20대 남성 조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항으로는 고 씨가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싸고 다른 친인척과 분쟁을 벌여왔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조 씨가 고 씨에게 유리한 도움을 줬다. 그리고 그 대가로 고 씨가 조 씨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주기로 했으나 1000만 원 만을 건네 조 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

하지만 송선미 측이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송선미 측은 본 사건은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송선미 측은 “고 씨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계시며 고 씨는 불법적으로 이전된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외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환수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17일 조 씨가 ‘정보를 줄 테니 만나자’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으며 조 씨와 3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본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만난지 4일밖에 안 된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송선미 측은 또 “유족들이 큰 슬픔에 빠져있다”라며 “고인과 유족의 커다란 슬픔과 상처를 배려해 지나친 추측성 글이나 자극적인 추가보도를 자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고 씨는 조 씨가 휘두른 칼에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조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바로 검거됐다.

다음은 송선미 측의 입장 전문.

송선미 씨 남편의 사망과 관련된 입장

1.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8월 21일 오전 송선미 씨의 부군은 피의자로부터 목 부위 관통상을 입고 고인이 되셨습니다. 송선미 씨 역시 사고 후 연락을 받고 상황을 인지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2.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나, 현재 고인에 대한 추측성 글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유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송선미씨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3. 본 사건은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된 사건이 아닙니다.

○ 본 사건은 기존 보도와 같이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고인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계시고, 고인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 환수 소송에 관하여 외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습니다. 현재 외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소송 상대방의 명의로 모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4.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 고인은 본 사건 발생 불과 4일 전인 2017. 8. 17.경, 소송 상대방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줄 테니 만나자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피의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와 3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본 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를 만난 지 4일밖에 안되었고, 피의자가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 송선미씨와 유족들은 불시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큰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니, 세상을 떠난 고인과 유족의 커다란 슬픔과 상처를 배려하시어 사실과 다른 지나친 추측성 글이나 자극적인 추가보도는 모쪼록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 더불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29,000
    • +0.04%
    • 이더리움
    • 5,003,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713,500
    • -0.28%
    • 리플
    • 2,061
    • +0.54%
    • 솔라나
    • 330,900
    • -0.27%
    • 에이다
    • 1,401
    • -1.06%
    • 이오스
    • 1,122
    • -0.36%
    • 트론
    • 284
    • +1.79%
    • 스텔라루멘
    • 668
    • -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400
    • +4.63%
    • 체인링크
    • 24,940
    • -0.99%
    • 샌드박스
    • 837
    • -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