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생명, 법인전환 후에도 지점 남겨두는 이유는…?

입력 2017-08-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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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이 법인 전환 이후에도 지점을 존속키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은 현지법인을 세운 이후에 지점을 폐쇄하지 않고 존속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도 이 같은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점을 존속하는 것 역시 세금 문제와 연관돼 있다.

기존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약은 현지법인으로 모두 이전하고, 영업 역시 현지법인에서 이뤄진다. 다만, 지점은 보험업법상 지점이 아닌 상법상 지점으로 남겨두고 현지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역할 정도만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점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지점에서 갖고 있던 주식(유가증권)을 법인으로 매각해야 하는데 이때 양도세가 발생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AIA생명은 지점의 법인전환에 필요한 본허가를 금융당국에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5월 3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은지 3개월에 다다른 시점이다.

금융위는 AIA생명이 본허가를 신청하면 한 달 이내에 자격 요건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허가 심사 기간은 두 달 소요되지만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한 달이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지법인이 되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준법감시인도 선임해야 하는 등 내부관리가 중요해진다”며 “규모가 커진 만큼 현지법인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회사를 운영해보겠다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IA생명 관계자는 “법인 전환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업다”고 밝혔다.

한편, AIA생명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의 제재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 위기를 모면했다. 텔레마케팅(TM) 채널의 불완전판매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으나 차태진 AIA생명 사장, AIA생명 홍콩 본사 관계자들이 금감원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제재수위 경감을 요청해 끝내 '기관주의'로 수위가 낮아졌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대주주 요건을 갖출 수 없다. 보험업감독규정 제2-6조 제3항 및 별표4에는 대주주 자격 요건에 대해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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