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용 녹소연 ICT 정책국장 “선택약정 25%는 무조건 기존 가입자에 소급 적용해야”

입력 2017-08-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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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이통사가 정부에 내는 약 1조 3000억원의 전파 사용료와 주파수 대금도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만큼 이 금액을 줄여 통신비 인하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이동근 기자 foto@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이통사가 정부에 내는 약 1조 3000억원의 전파 사용료와 주파수 대금도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만큼 이 금액을 줄여 통신비 인하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이동근 기자 foto@

“선택약정할인율 25%는 무조건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통신비 인하 정책은 공약후퇴를 넘어 사실상 실패입니다.”

윤문용<사진>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22일 이투데이와의 만나 “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핵심공약은 기본료 폐지였는데 이미 물거품이 됐다"며 차선책 중 그나마 소비자들이 가장 빨리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대책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0→25%)인데 이마저 신규가입자로 한정짓는 바람에 공약 후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당장 다음달 15일부터 시작하는 선택약정할인율 25% 혜택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은 물론이고, 이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국내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혁하는 게 그의 목표다.

윤 국장은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시행해도 한 달에 몇천 원밖에 할인되지 않지만, 이마저도 14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를 제외하고 운용한다면 보편적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기존가입자가 선택약정 25%를 받으려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와 이통사는 이 위약금 문제를 두고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위약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단 생각이지만 이통사는 영업손실액을 볼모로 위약금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이통사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기존가입자는 선택약정 25%를 적용받으려면 최대 14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윤 국장은 “위약금 부분에선 이통사가 한발 물러서서 대책을 제시해야 해결된다”며 “이를테면 위약금 없는 재약정 제도를 신설해 기존가입자도 부담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방법이 소비자와 통신사 모두 윈윈하는 방법이라고 확신했다. “위약금 없는 재약정제도를 통해 통신사는 기존 가입자를 다시 1~2년 잡아둘 수 있다”며 “잠재 가입자를 추가로 유치하면서 마케팅비는 최소화할 수 있어 통신사 입장에서 꼭 손해로만은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택약정 25%가 시행되더라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4만 원 요금제에서 2000원, 6만원 요금제에서 3000원에 그친다. 이를 합산하면 연간 통신비 인하 규모는 12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장했던 통신비 1조 원 절감과는 거리가 멀다.

윤 국장은 단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정책에 모두의 머리를 모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앞으로 정부가 민ㆍ관 합동으로 출범시킬 통신비 사회적 기구에서 이 같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택약정할인 25%야 당장 다음달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통신비 절감을 위해 30년 동안 고착화된 국내 통신 시장의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이통사가 휴대폰과 통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결합판매 형식에서 벗어나 이를 분리해 휴대폰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낮추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통사가 정부에 내는 약 1조 3000억 원의 전파 사용료와 주파수 대금도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이 금액을 줄여 통신비 인하에 써야 한다”면서 “제4 이동통신사 출범도 수십 년간 지속된 이동통신시장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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