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더욱 옥죈다…과열종목 기준 대폭 확대

입력 2017-08-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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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말부터 상승장에서도 공매도 과열종목이 지정될 수 있도록 비중 요건이 인하되는 등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또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지나치게 엄격했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이 완화된다. 주가가 상승할 때도 공매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 기준을 코스피는 20%에서 18%로, 코스닥은 15%에서 12%로 낮추고 시장 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상승장일 때에는 전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공매도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공매도 비중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NC소프트와 같이 알려진 악재로 인해 공매도와 함께 실제 매도가 급등해, 공매도 비중 증가율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존에 공매도 ‘비중 증가율’ 요건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된다. NC소프트의 경우 당일 주가가 10%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일 평균의 7배 이상 수준이었음에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지난 4개월 간 데이터를 보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기존에 과열종목 공표로 무분별한 추종 매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보다는 이성적인 행위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제도가 본래 순기능을 하며 작동했다고 평가가 가능해, 이번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대폭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공매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반규정 위반과 동일한 과태료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는 ‘과실’ 기준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로 처벌하는 등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을 사고 판 거래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의 자료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여부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과정 상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는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당일 공매도 비중 20%이상(코스닥 15%) △과거 40거래일 대비 공매도 비중 증가율 100%이상 △전일종가 대비 주가 하락률 5% 이상 기준이 갖춰지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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