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계약' 주의보… "설명의무 지켰다면 증권사 책임 없다"

입력 2017-08-24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는 '과당매매'도 인정 안 돼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증권사에 자산관리를 맡기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법원은 증권사 직원이 설명의무를 지켰다면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투자자 이모 씨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2월 한국투자증권 RP형 CMA 상품 등을 위한 계좌를 개설했다. 이 씨는 증권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자산을 '임의매매'하거나 매도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4억 원대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투자자가 수익이 나빠진 이후 주식 매매거래를 못 하게 한 적이 없고, 자산 처분 방향에 대해서도 투자자와 상의해서 처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로부터 매월 거래내역·잔고현황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받았는데, 월 1회씩 통지를 받고도 회사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안의 경우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이익보다 회사의 수수료 이익을 우선해서 무리하게 회전매매를 하는 '과당매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당매매는 △매입주식의 평균 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춰 본 수수료액 과다 여부 등의 사정을 참작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증권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정 결과 이 씨가 2012년 10월~2013년 8월 거래기간 동안 주식 매매거래로 입은 손실액 4억1545만 원 중 수수료 4078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82%로 적지 않고, 매매회전율이 275.40%로 산출된다"면서도 "이 씨에 대한 수수료를 일반 고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하향해준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거래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씨의 자산을 관리한 한국투자증권의 정모 차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이 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 차장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21,000
    • -0.69%
    • 이더리움
    • 4,066,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499,800
    • -1.32%
    • 리플
    • 4,120
    • -1.88%
    • 솔라나
    • 287,200
    • -2.08%
    • 에이다
    • 1,165
    • -1.6%
    • 이오스
    • 959
    • -2.74%
    • 트론
    • 365
    • +2.53%
    • 스텔라루멘
    • 520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0.5%
    • 체인링크
    • 28,570
    • +0.18%
    • 샌드박스
    • 596
    • -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