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31일 1심 선고...핵심 쟁점은 '신의칙'

입력 2017-08-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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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최대 3조 원대 통상임금 청구소송 결과가 이달 3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4일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특별기일에서 "31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 측이 제출한 엑셀표를 확인한 뒤 문제를 발견하면 29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기로 했다.

소송의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하는지다. 대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판결에서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을 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기아차 측은 이날 '신의칙'을 적용해달라고 재차 주장했다. 기아차 대리인은 "이번 소송은 쉽게 생각하면 근로자가 약정한 대로 돈을 가져야 하는데 약정을 뒤집은 것"이라며 "약정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로또 구매자는 800만분의 1 확률이라도 있지만, 당시 일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큰돈이 생길 거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대리인은 "통상임금은 기존에 받았어야 할 임금으로, 대법원에서 확인해줬다"라면서도 "(대법원이) 다만 신의칙을 내세워 많은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노조 측은 2013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대법원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불이익이 예상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라며 "1년 6개월 만에 나온 감정 결과를 보더라도 기아차가 그런 경영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기아차가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리인은 "기아차가 대외적으로 청구금액을 3조 원이라고 하는 등 스스로 자기 주장에 어긋난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라며 "이 재판을 압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애초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7일로 잡았으나, 원고 목록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날까지 두 차례 기일을 더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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