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재판에 '댓글부대 사건 반영'…변론재개 신청

입력 2017-08-24 15:45 수정 2017-08-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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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함이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은 연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 등에 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 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이에 관련자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일부 실시하는 등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들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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