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소액주주들이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롯데쇼핑 합병비율 재산정 등을 요구하며, 주요 4개 계열사(롯데제과ㆍ롯데쇼핑ㆍ롯데칠성음료ㆍ롯데푸드)의 분할합병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24일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전날 롯데칠성음료가 의도적으로 소액주주들을 따돌리고 일부 제한된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날치기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며 “롯데칠성음료를 공정공시제도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롯데칠성음료의 ‘날치기 기업설명회’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4개사 분할합병안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봉쇄해 회사정보의 입수를 차단하고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분할합병안의 주총 통과를 획책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국민연금에 롯데 4개사 분할합병 반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지분을 각각 4.03%, 6.07%, 10.54%, 12.30% 보유하고 있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4개사 분할합병안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얄팍한 경영진의 술책”이라며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져 롯데의 안대로 지주회사 전환이 결정된다면 국민연금과 롯데 경영진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롯데쇼핑의 합병비율 산정에 현재까지 공시한 중국사업 영업적자 약 3조 원 이외에도 올해의 막대한 손실과 잠재적 부실인 중국 선양 등 부동산 프로젝트, 사드 보복에 따른 유통사업부문의 미래사업위험 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제과 등 4개사는 29일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회사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 시 10월 1일이 분할합병 기일이 된다. 이후 각사는 변경상장과 재상장 심사 절차를 거쳐 10월 30일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롯데 소액주주들의 반대에도 이번 임시주총에서 회사 분할합병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분할합병을 추진중인 롯데 4개사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아 일반주주의 찬성이 주주총회 통과에 절대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6일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과 분할합병을 결의했다. 그룹은 4개 회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각각 분할하고,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각 투자부문을 합병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시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비율은 각각 1대 1.1844385, 8.3511989, 1.7370290이다.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우선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4개 회사는 계열사 지분을 상호보유하고 있다. 롯데는 2015년 416개에 달했던 순환출자 고리를 순차적으로 해소해 현재 67개까지 줄인 상태다. 분할합병이 이뤄지면 순환출자 고리는 18개로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