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공포스러운 귀신이 나타나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뒷유리에 붙여 다른 운전자를 놀라게 한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 후방 유리에 약 10개월간 귀신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소환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자신의 뒤에 있던 SUV 차량이 상향등을 켜 배수구에 빠질 뻔한 사건이 발생하자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찾아 뒷유리에 붙이고 다닌 것으로 진술했다.
A씨는 “경차라 양보도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아 귀신이 그려진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이게 됐다”라며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을 줘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실제 마주 오는 차나 뒤따르는 차가 상향등을 켜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상향등을 왜 켰냐”라며 보복운전을 하는 등 상향등으로 인한 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중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최근 국내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상향등을 켰을 경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림이 비치게 된다.
주로 다른 운전자를 놀라게 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그림들로 처녀귀신, 좀비, 영화 속 귀신 캐릭터 등이 인기다. 가격대도 3000~5000원 대로 저렴해 많은 운전자들이 찾고 있지만 교통사고 유발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