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결산국회 중… 기재위 소위 회의장 복도서 고성 오간 까닭은

입력 2017-08-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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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결산국회가 한창인 2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바깥 복도에서 고성이 섞인 언쟁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의 한 과장과 기재위의 한 입법조사보 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입법조사관보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래전략국이 지난해 예산에서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에 포럼·간담회 등의 ‘음식점 도시락’ 구매 비용이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소위에서 기재부 측은 의원들에게 “예산집행 지침상 행사를 위한 음식점 도시락은 일반수용비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의원들은 이를 수용해 지적 내용을 “수용비로 잘 사용할 것”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이 건에 대한 논의가 끝난 다음 해당 입법조사관보가 복도로 나와 “수용비 집행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큰소리를 냈다. 이에 담당 과장은 “예산 집행지침 수립과 해석은 기재부 권한이며 전 부처에서 수용비로 행사도시락을 구매하고 있다”며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더 설명해 주겠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이 입법조사관보는 분을 참지 못하고 계속 화를 내다가 결국 자리를 떴다.

이를 두고 기재부를 비롯한 관가에서는 “국회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갑질문화가 도를 넘었다”는 해석이 흘러나왔다. 이 상황을 지켜본 한 공무원은 “의원들의 동의로 지적사항의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경력도 20년이나 많고 직급도 2등급이나 높은 행정부 고참 총괄 과장을 대상으로 분풀이를 한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 공무원들은 국회의원에 이어 국회의 제2 권력으로 통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입법권한을 무기로 부처를 대상으로 한 고압적 업무지시나 요구가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회 안팎에선 “입법조사관의 권리인 ‘예산집행 내역 지적’에 콧대 센 기재부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결국 서로 물고 물리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해묵은 ‘자존심 대결’일 뿐이라는 것이다. 기재위의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권한이 없음에도 지시하는 것이 갑질”이라며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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