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시장 집중 단속 나선다…"단통법 이후 불법영업 살펴볼 것"

입력 2017-08-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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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한 달 간 이동통신시장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일몰되면서 불법영업 등 시장 혼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5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협조를 받아 통신 시장을 감시할 점검 상황반도 운영한다. 단말기 유통이나 영업 등을 맡는 이통사 임원들과 팀장들도 여기로 출근해 방통위의 모니터링과 단속에 협조하게 된다. 점검 상황반 운영 기간은 일단 10월 1∼31일로 예정돼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집중 점검 대상은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공시되는 지원금 대신 일선 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늘어나면서 시장 혼탁이 발생할 가능성에 집중 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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