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MRO구매대행업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체결 합의를 21일 이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 상생협약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신규 영업 범위를 상출제한기업 및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기업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중견기업은 상출제한기업과 달리 모기업으로부터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물량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내에서 신규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동반위는 2011년부터 ‘MRO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상출제한기업 소속 MRO대기업인 서브원, 엔투비, KT커머스, 행복나래를 대상으로 중소 MRO 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이해관계자인 대·중소기업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58회 개최하는 등 노력해왔다. 또 해당 가이드라인이 2014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상생협약으로 전환하고 시장지배력이 있는 중견기업까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힘썼다.
아이마켓코리아(IMK), 코리아이플랫폼(KeP) 등 중견기업은 상출제한기업과의 형평성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을 이유로 합의에 난색을 표해오다 이번에 상생협약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기존 MRO 가이드라인 대상이던 상출제한기업 뿐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있는 아이마켓코리아, 코리아이플랫폼 등 주요 중견기업까지 자율적으로 참여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앞으로 매년 MRO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소․소상공인 공급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과도한 단가인하, 일방적 거래단절 등)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매분기 개최되는 MRO 상생협의회를 통해 MRO 구매대행업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생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