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도 선고 직후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도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라면서도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액도 일부 무죄로 보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론 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을 다 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와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가운데 한 곳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