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부담금 완화된다

입력 2008-01-20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과 상가 등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개발지역에 서만 납부하면 되도록 완화될 예정이다.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경환 의원 측은 20일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한 신시가지 개발이나 재개발, 개건축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는 비용을 계속 부담시키되 구시가지내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는 이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현행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내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반시설부담비용 부과대상은 구역내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이며, 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뒤 건축허가 연면적과 부담률(20%)을 곱한 금액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구 시가지의 상가나 업무용 빌딩, 공장 등은 기반시설부담비용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되지만 민간이 개발하는 대규모 신도시와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은 비용을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코스피, 사상 첫 5800선 마감⋯‘19만 전자’ㆍ‘90만 닉스’ 시대 본격 개막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18,000
    • +1.3%
    • 이더리움
    • 2,881,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820,500
    • +0.92%
    • 리플
    • 2,085
    • -0.14%
    • 솔라나
    • 124,000
    • +2.73%
    • 에이다
    • 410
    • +1.23%
    • 트론
    • 420
    • +1.45%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0.46%
    • 체인링크
    • 12,760
    • +0.47%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