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이 2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하는 ‘2시간 휴가제(반반차 휴가)’를 도입한다. 합리적인 연차 사용을 장려해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선순환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는 취지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과 한섬이 이달 중순부터 ‘2시간 휴가제’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대다수 기업이 연차를 절반으로 나눠 쓰는 ‘반차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2시간 단위로 휴가제를 도입한 곳은 드물다.
현대백화점그룹 측은 2시간 휴가제 도입으로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낸다거나, 학원 수강, 취미·여가활동 등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직원이나 임산부 직원, 결혼을 앞둔 미혼 직원들의 2시간 휴가 사용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2시간 휴가제는 하루 근무시간(8시간) 중 2시간 연차를 쓰면 임직원 개인 연차에서 0.25일을 빼는 것으로, 2시간 휴가를 4번 사용하면 개인 연차 1일이 소진된다. 이에 따라 만 1년가량 근무한 현대백화점과 한섬 직원은 개인 연차(19일) 중 여름 휴가(7일)·겨울 휴가(3일)를 제외하고 한 달 평균 3회가량 2시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2시간 휴가제’를 계열사 중 현대백화점과 한섬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업(業) 특성상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근시간이 상대적으로 늦다는 점을 고려해 퇴근시간에 한해서만 ‘2시간 휴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섬 역시 패션업계의 특성상 여성 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 하루 근무 시간 중 출·퇴근 시간대에만 2시간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어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등 다른 계열사에도 2시간 휴가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