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도 벤처와 함께 펀드조성 길 열려…창업초기기업 투자↑

입력 2017-08-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 확정·시행

엑셀러레이터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의 출자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시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액셀러레이터 등 수요자의 건의 사항 중 창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한 조치이다.

(자료제공=중기부)
(자료제공=중기부)

우선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은 그간 선배 벤처 등 기업 참여가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 이제 액셀러레이터가 선배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보육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법인(법인세법상 법인)이 총 결성액의 49%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창업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현재 기술지주회사만 출자가 가능하던 데서 나아가 대학관련 법인을 출자 주체에 추가하게 됐다. 아울러 기존 국내 거주자로 한정돼 있던 개인출자자 범위도 창투조합 등과 동일하게 국내외 거주와 무관한 모든 개인으로 확대한다.

또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에 따라,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현황,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기준이 마련됐다.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경력 등을 추가했다.

김주화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로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조성’에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라며 “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688,000
    • -1.6%
    • 이더리움
    • 4,729,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2.05%
    • 리플
    • 2,011
    • -0.89%
    • 솔라나
    • 353,200
    • -0.25%
    • 에이다
    • 1,450
    • +5.45%
    • 이오스
    • 1,055
    • +2.23%
    • 트론
    • 293
    • +5.02%
    • 스텔라루멘
    • 667
    • +39.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00
    • +2.58%
    • 체인링크
    • 24,090
    • +13.36%
    • 샌드박스
    • 591
    • +17.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