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보조금 대란’ 재연?

입력 2017-08-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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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가입자 유치전 시장 과열”“방통위 감시 강화, 혼란 없을 것”

지난 3년 동안 출시 15개월 미만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적용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33만 원)가 10월부터 폐지된다. 이로써 최신 스마트폰들을 대상으로 33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이동통신 3사가 예전처럼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대거 투입해 시장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당장 갤노트8, 아이폰, LG V30와 같은 100만 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폰에 상한제 폐지 전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최신형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을 최대 33만 원 이내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통사들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 가입자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혼탁해지자 이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컨대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이 새벽 시간 공짜폰으로 풀리는가 하면 방통위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주말에 보조금이 대량 쏟아지면서 주말에 대규모 번호이동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통 3사에 수백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당장 10월부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시장 혼란 상황이 충분히 재연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풀면서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프리미엄폰의 가격이 싸질 수 있지만 동시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이용자 차별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 오히려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단통법상 지원금을 미리 공시하고 모든 고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년처럼 보조금 대란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히려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율이 내달부터 25%로 5%포인트 오르면서 이통사들은 당장 마케팅비용을 감축해야 할 판이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부담하지만, 선택약정은 이통사가 전액 지원하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10월부터 이통시장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이통사 입장에선 부담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인 데다 방통위가 10월 한 달 간 시장 감시를 위해 전국 상황반을 설치하는 등 집중단속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 대란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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