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신원 회장, 5번 재판 끝에… 징역 4년·벌금 30억 확정

입력 2017-08-29 11: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산·회생절차에서 300억 원대 재산을 숨기고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7) 신원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44) 신원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1심은 "파산·회생 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뒤흔든 행태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박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박 부회장만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 회장의 사기 회생 혐의 일부에 대한 심리가 다시 필요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2006년 4월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후의 행위를 포괄해서 유죄로 볼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게 이유였다. 파기환송심은 박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고, 5번 재판 끝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매듭지었다.

박 회장은 개인 파산‧회생 절차에서 법원을 속여 250억 원의 채무를 탕감받고, 10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0: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01,000
    • -1.56%
    • 이더리움
    • 2,999,000
    • -4.09%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1.08%
    • 리플
    • 2,092
    • -2.06%
    • 솔라나
    • 123,900
    • -3.8%
    • 에이다
    • 390
    • -2.5%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35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40
    • -0.43%
    • 체인링크
    • 12,680
    • -3.06%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