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간다… 삼성 이어 특검도 항소장 제출

입력 2017-08-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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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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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의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다. 1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승마 지원 약속 금액 등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 등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또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에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전날 "1심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삼성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 못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조만간 서울고법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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