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태안 피해기업 설맞이 자금 지원

입력 2008-01-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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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한도, 연체이자 면제 및 원리금 납부 유예

하나은행(은행장:김종열/www.hanabank.com)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태안 원유유출사고 피해기업에 설맞이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하나은행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및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원유유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피해금액 및 복구비 상당 금액을 은행 노마진 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우대폭은 1.4%에서 3.6%에 이른다.

또한 3월말까지 대출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고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도 4월부터 납부 가능토록 유예해 줄 방침이다. 지원한도는 1천억원으로 한도 소진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설연휴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설맞이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설자금 마련을 위해 3000억원 한도내에서 2월15일까지 시행되며 대출 종류별로 최저 0.5%에서 최고1.7%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설자금 지원대책 시행기간 중에는 신규대출은 법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여신에 대해서는 기타 부대조건 없이 적극적으로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정성관 중소기업부장은 "원유유출 피해기업 및 설을 맞아 운영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기간중 기업 민원발생시 1일내에 즉시 보고 및 대처할 수 있는 긴급 지원시스템도 적극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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