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뛰자 경유차에 등유 넣은 주유소 적발

입력 2008-01-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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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판매량 많은 주유소 단속 5곳 적발 벌금 등 부과…엔진성능저하 등 고장 원인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가 적발됐다.

산업자원부는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이 싼 난방용 연료가 차량용 연료로 불법 유통되는 신종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20일간 집중단속(‘07.12.10~12.31)을 실시한 결과 주유기를 통한 주유행위 적발 1업소, 이동판매 주유행위 적발 1업소 등 2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07년(1~11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한 적발업소는 주유기 판매행위 2업소, 배달판매 3업소 등 5업소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량에 등유를 사용 할 경우 세탄가, 윤활성 등의 저하로 주행시 엔진성능 저하 및 엔진고장(차량 연료분사펌프 고장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난방용 연료(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신종 불법판매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절기 등유 판매량이 많은 23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 금지위반을 적용하여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의 행정벌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난방용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인하 및 판매부과금 폐지로 등·경유 가격차(약 460원/ℓ)가 더욱 커져,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경유와 등유를 디젤(경유)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자부는 △주유소의 경유 품질검사 건수 확대 △경유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의 확충(‘07년 4대 → ’08년 9대)을 통한 암행단속 강화 △저가 경유 판매 및 등유 판매 급증 주유소 특별관리 및 기획단속 실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 1588-5166) 상시 운영 등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된 주유소의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유사석유제품(50만원), 기타 품질부적합(30만원) 등의 소비자 신고포상금제도 지급된다.

주유소에 등·경유 혼유 방지 등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사경유 사용으로 인한 폐해사례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유사석유제품 및 적정 품질여부의 정밀분석(휘발유, 경유, LPG)이 가능하고 소비자의 차에서 채취한 연료를 무료로 검사해주는 이동시험실(홍보 병행) 차량 운영으로 대국민 고객서비스 강화와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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