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 공범 B양이 사체 맛보고 싶다고 해서 살인" 충격

입력 2017-08-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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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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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아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9일 결심공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범' 10대 주범 A(17) 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B(18) 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결심 공판에서 A 양이 "공범 B 양이 사체를 맛보고 싶다고 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 측 김지미 변호사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있었던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대한 결심공판과 관련해 "'인천 초등생 살인범' A 양이 어제 증언에서 B 양이 시켜서 그랬다며 B 양이 (살해한 초등생의) 신체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어 했다"며 "(A 양의 주장으론) 'B 양이 사체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더라"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지미 변호사는 "A 양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B 양이 이 살인죄 공모전범으로 바뀌게 된 것도 A 양의 진술이 결정적인데 과연 A 양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건 사실 아직까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으로 지목된 B 양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반성은 하면서 살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미 변호사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B 양이 마지막 최후진술 때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반성하는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겠다'면서도 살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역할극이었다고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있다"라며 "살인 공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 의문이 든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천 초등생 살인범' A 양과 공범 B 양의 전날 결심공판에서의 태도에 대해 김지미 변호사는 "B 양의 경우 계속 표정이나 어떤 자세의 변화 없이 재판이 꽤 긴 시간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라며 "반면 A 양의 경우는 본인의 재판에서는 어쨌든 빨리 끝났고 최후진술도 하지 않았는데 B 양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B 양이 시켜서 한 것이라며 '진실을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뒤늦게나마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범' A 양에게 징역 20년, 공범인 B 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선 김지미 변호사는 "소년법에서 사형이나 무기형을 할 수 없는 나이는 만 18세 미만으로 돼 있다. B 양은 만 18세여서 사형이나 무기형이 법적으로 가능한 나이니 구형이 그렇게 나왔고, A 양에 대한 구형을 할 때도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맞지만 소년법 적용 때문에 징역 20년으로 한다'고 얘기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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