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3월 기업결산을 앞두고 탈루의혹이 큰 7729개 법인에 대해 '군기잡기'에 나섰다.
국세청은 또한 분식회계 기업명단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시로 수집, 별도 관리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1일 2007년 12월말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등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징벌적가산세(40%) 도입으로 법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경우 추징세액이 더 커져 기업에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매출액 10억원을 고의로 신고누락시 가산세를 포함할 경우 최고 1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집중관리되는 법인은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자금 유출 등 세금탈루기업 등 880개 법인이 선정됐다.
아울러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 세금탈루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종 3203개 법인, 개인유사법인ㆍ1인주주 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자영업법인 2738개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평소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큰 908개 법인도 관리를 강화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개별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 문제점을 정밀분석해 신고안내 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분식회계 기업을 불성실납세자로 별도 관리,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분식회계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와 함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