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새희망씨앗 사기 할부결제액 떠안나…금감원 유권해석 고민

입력 2017-08-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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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수백억 원의 기부금을 횡령한 ‘새희망씨앗’의 사기 사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민원센터에는 새희망씨앗에 카드 할부로 기부했던 후원자들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잇따라 접수하고 있다. 현재 접수건은 10여 건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은 전날부터 일부 민원을 자율조정 조치했다. 자율조정은 금융회사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2~3주의 기간을 부여하는 단계다. 자율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이 회부된다.

새희망홀씨 사기사건은 해당 복지단체가 기부금 128억 원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마에 올랐다.

새희망홀씨는 사단법인,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됐다. 경찰은 2014년 2월부터 3년간 하나의 사무실에 2개의 법인(사단법인, 주식회사)을 설립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불우 청소년이나 복지 시설에 있는 결손 아동들에게 후원할 것 처럼 속이고 기부금을 받아 착복한 경영진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상자는 사단법인과 주식회사를 같이 운영한 회장과 주식회사 대표이다.

경찰은 주식회사에서 후원금을 모집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단법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후원자에게 발급하는 등 후원금 명복으로 사기행위를 벌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단법인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카드 할부로 기부금을 결제한 후원자들이다. 후원자들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거쳐 기부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사기행각이 드러난 이후, 카드 할부를 취소할 수 없어 사기 당한 기부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미 단체에 결제대금(기부금)을 지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자로부터 할부금을 받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 상황이다.

선의로 복지단체에 기부한 후원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피해 사례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카페 가입자 수는 1500명을 넘어섰다.

카페에는 “A카드로 24개월, 120만 원을 결제했는데 카드사에서 취소가 안 된다는 답변만 온다. 답답하다” 등의 피해 사례가 게재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당한 할부 거래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한숨만 쉬고 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카드사들은 이번 기부금 사기 사건이 할부거래법상에 명시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의 항변권은 소비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다. 문제는 항변권은 물품대금, 용역의 대가를 대상으로 하는 데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자료를 받아야 해서 피해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기부금의 카드할부가 취소된다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유권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며 “기존에 카드로 기부금을 납부하던 기부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측은 사단법인은 이번 일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관계자는 "사단법인은 카드할부를 통해 기부금을 받은 적이 없고, 128억 원과 연관되지 않았다"며 "주식회사 새희망씨앗이라는 곳에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회사에서 사단법인을 이용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법률적 조언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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