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년의 권고기간이 만료돼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권고기간이 연장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 중 재합의 업종 2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를 위해 동반위는 대기업 및 협·단체를 방문해 정책 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정 해제를 앞둔 업종에 대해 국회에 발의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시점까지 한시적 권고기간 연장을 주도했다. 또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업종 중 이달 말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2개 업종을 재합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 떡국떡 및 떡복이떡 업종은 대기업 생산시설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내용으로 하는 적합업종 합의를 유도하고 국산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박엽지 업종은 대기업 시장 확장자제, 대·중소기업간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상생협약을 연장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오늘 동반위에서 심의·의결한 만료 품목에 대한 기간연장은 대기업 대부분이 정책기조에 협조해 주어 원만히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맞추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동반위 차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보호기간 동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