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입력 2017-08-30 16:44 수정 2017-09-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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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증거였던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트윗덱 계정 일부인 275개를 포함한 계정 총 391개를 사이버전담팀 직원들이 사용·관리하며, 총 29만5636회의 트위터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1심(175개)보다 많은 수다. 재판부는 "다수 계정에서 트위터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트윗이 동시에 작성됐다면 이는 동일인이 트윗덱을 통해 한꺼번에 사용·관리하는 계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사이버팀이 2015년 18대 대선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를 옹호·지지하거나 야당인 민주당 등과 소속 후보자들을 반대·비방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같은 인터넷 또는 트위터 계정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같은 글을 올려 일반인들도 선거운동의 목적을 뚜렷하게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정원 내부적으로 새 조직을 만들거나 선거운동 계획을 세운 게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등 사실상 선거 활동을 지시하고, 여당 승리를 위한 선거정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터넷 게시글 찬성·반대 클릭 1003회,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93회, 트위터 활동 10만6513회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내용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국정을 홍보하는 내용 △당시 정당·정치인과 관련 있는 전직 대통령을 지지·반대하는 내용 등을 모두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준비와 국정원 내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사이버팀의 활동을 인식했고, 재직 중에도 활동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원 전 원장은 '이슈와 논지'를 작성해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활동 내용을 관리·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가진 권력기관으로, 영향력을 고려하면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며 "그런데도 원 전 원장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하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고 선거운동까지 나아갔다"고 비판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로, 이는 개인과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 정치적 의사 형성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으로서 정점에서 범행을 지시하고 주도했다"라며 "막강한 책임을 가진 원장으로서 취임 직후 부당한 관행을 타파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활동을 강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자유와 진리, 무명의 헌신'이라는 당시 국정원의 원훈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원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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