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내세워 '210억 사기' 업체 대표 구속 기소

입력 2017-08-30 1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기대 수백 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석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코알시스템 공동대표 정모(58) 씨와 박모(4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내세운 가상화폐는 '코알코인'이다. 자산가치가 없는 데도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나중에 큰 몫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5000여명을 속인 뒤 투자금 2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등은 올해 초 코엑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가 2원의 코알코인을 1원에 판매했는데, 6월 말에는 10~20원, 9월 말에는 200원이 될 것", "우리 가상화폐는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아 원금 손실이 없고 향후 엄청난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호객행위를 한 것을 조사됐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금처럼 유통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126개국에서 특허로 출원된 기술이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가상자산 매도 물량 나올만큼 나왔다…저점 탐색 구간[머니 대이동 2026 下-③]
  • 갈수록 커지는 IP 분쟁...중심엔 AI [글로벌 IP전쟁 ①]
  • 여자 컬링 4강 진출 좌절…오늘(20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코스닥 활성화·법 개정에 ‘액티브 ETF’ 주목
  • 동전주 퇴출 강화…R&D 적자 바이오 직격탄, 산업 재편 예고
  • '미스트롯4' 윤태화, "1년 살고 이혼했다"⋯'참회' 열창 'TOP10' 진출?
  • WBC 대표팀, 연습 경기 중계 일정…20일 삼성 라이온즈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87,000
    • +0.12%
    • 이더리움
    • 2,871,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0.42%
    • 리플
    • 2,069
    • -2.04%
    • 솔라나
    • 121,500
    • +0.58%
    • 에이다
    • 401
    • -1.23%
    • 트론
    • 421
    • +1.69%
    • 스텔라루멘
    • 233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2.14%
    • 체인링크
    • 12,560
    • -1.41%
    • 샌드박스
    • 121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