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조폭에 “피해자+전 여친 반서진 폭행해달라” 의뢰 의혹

입력 2017-08-3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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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희진 인스타그램)
(출처= 이희진 인스타그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조직폭력배에게 청부폭행을 의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올 5월 자신이 조폭이라고 밝힌 김 모 씨로부터 이희진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이희진 씨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올 3월을 앞두고 피해자로부터 호의적인 증언과 탄원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 몇몇을 겁을 주거나 상징적으로 한 사람에게 해를 입혀서라도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달라”라며 자신에게 청부폭행을 사주했다고 밝혔다.

이희진 씨는 김 씨에게 전 여자친구인 모델 반서진 씨도 폭행해달라고 의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희진 씨는 “반서진에게 받을 10억 원의 돈이 있다”라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겁을 주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가하라”라고 했다.

반서진 씨는 과거 자신에게 “10억 원을 떼였다”는 이희진 씨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반박한 바 있다.

김 씨는 이에 부산 최대 폭력조직을 동원해 실행 직전까지 갔지만 멈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이희진 씨와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희진 씨 측 변호인은 매체에 “두 사람이 아는 사이가 맞지만 친하지 않으며 청부폭행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희진 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허위 내용으로 232명에게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희진 씨는 과거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자수성가로 수천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소개해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유명세를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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