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 앞두고 ‘약세’

입력 2017-08-31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아차가 통상임금 1심 선고을 앞두고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31일 오전 9시 33분 현재 기아차는 전일대비 0.82%(300원) 내린 3만6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2011년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결과를 선고한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 원, 이자 4338억 원으로 총 1조926억 원이다.

대표 소송인 이 소송의 결과는 기아차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노조측이 승소할 경우 기아차는 최대 3조 원(회계평가 기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표이사
송호성,최준영(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3.20]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3.20]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54,000
    • -1.45%
    • 이더리움
    • 3,133,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1.55%
    • 리플
    • 2,077
    • -1.8%
    • 솔라나
    • 132,500
    • -3.92%
    • 에이다
    • 390
    • -4.18%
    • 트론
    • 470
    • +1.51%
    • 스텔라루멘
    • 26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20
    • -1.92%
    • 체인링크
    • 13,560
    • -3.49%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