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아차, 일부 패소에…현대차ㆍ두산중공업, 통상임금 소송기업 일제히 약세

입력 2017-08-31 10:30 수정 2017-08-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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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청구소송 1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기아차를 비롯해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앞둔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세다.

31일 오전 10시 28분 현재 기아차는 전날보다 0.68% 내린 3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아차의 주가는 장 초반 2.59% 오르는 등 상승세였지만 선고 후 하락 전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 측에 원금 3126억 원, 이자 1097억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사망자 포함 총 2만7424명이고, 청구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1조926억 원이다.

이와 관련해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세다. 현대차(-0.70%)와 현대모비스(-1.02%), 현대미포조선(-2.39%)이 동반 하락하고 있으며 두산중공업(-0.56%), LS산전(-0.69%), 효성(-0.93%)도 소폭 하락세다.

이날 4분기 실적 회복 기대감이 전해진 한화테크윈은 3만9000원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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