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국민의당 “통상임금 기준 정립 계기되길”

입력 2017-08-31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당은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통상임금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통상임금의 개념이 불분명해 사법부로 넘어가고 대법원 판단이 미뤄지는 사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192개 기업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절반가량이 종업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임금의 3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더 이상 통상임금이 분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손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아차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연 700%인 정기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40,000
    • +1.05%
    • 이더리움
    • 2,905,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832,000
    • +0.54%
    • 리플
    • 2,106
    • +0.96%
    • 솔라나
    • 125,300
    • +3.64%
    • 에이다
    • 418
    • +3.98%
    • 트론
    • 419
    • +0%
    • 스텔라루멘
    • 23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17%
    • 체인링크
    • 13,110
    • +3.97%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